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 지자체 의견 반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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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현지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한국부동산원 등이 1차로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일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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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 제도 개선안 9월 중 발표
현실화율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에 대한 방안은 11월 공개
정부가 매년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조사 과정과 산정 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수립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한 개선안을 올해 중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로 발표될 대책에는 우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기구는 현지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한국부동산원 등이 1차로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일을 맡는다. 현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 개별 단독주택·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 단 현재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기구 가동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내역과 과정이 비밀에 가려져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에는 주택의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만 공개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업무 자체를 아예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등 조세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노인복지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계획’ 수정안은 11월 중 발표한다는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공시가격은 적정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전 정부는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고, 지난해에는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시세의 80% 이하로 낮추는 등의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11월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당정의 방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결정에는 변수가 워낙 많아 연내에 수정안이 확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새로운 현실화율이 확정돼야 하므로 그때까지 수정안을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지는 이 시점에 돼야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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