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 전용 국채 나온다는데...장단점은?
[앵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친숙하지만 국채 투자는 생소한데요.
내년에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원리금 보장에다 세제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채는 한해 150조 원 정도 발행됩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직접 살 수는 있지만 수백 억에서 수십 조 단위로 발행돼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소화합니다.
개인은 금융기관이 쪼개서 파는 채권상품을 사는데, 수수료도 있고 금리 면에서도 직접투자보다 불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판매대행기관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 매월 청약해 살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1년에 살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종류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입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데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만기 때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4%만 세금으로 뗍니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한다면, 40살부터 20년간 매달 20년물에 50만 원을 투자하면, 60살부터 20년간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
50살에 20년물 5천만 원어치를 매입하면 70살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원금 손실 부담 없는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원리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에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를 가입하는 시점에 알고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투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때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혜택은 없고, 상속이나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그래픽 : 홍명화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