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 장애 있는데…죽 마구 떠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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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가 막혀 숨지게 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쯤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다.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죽을 떠먹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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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가 막혀 숨지게 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쯤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다. 그 결과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6분쯤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사로 숨졌다.
B씨는 치아가 없고 연하 곤란(삼킴 장애)이 있어 묽은 죽으로만 식사했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죽을 1번 떠먹는데 평균 55초의 시간이 걸렸고, 30여 분 동안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죽을 떠먹여 줬다. B씨는 이 직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재판장은 "A씨는 피해자가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책임 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당뇨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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