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으로 경찰 소환 조사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의 변화와 행위의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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