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드론 등 고가 경품 미끼...인천 ‘인형뽑기’ 사행성 조장
업주 “불경기 궁여지책”… 남동구 “경찰 협력 단속”
지난 9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인형뽑기 가게. 뽑기 기계 위에 올려진 사물함에는 12만원 상당의 물걸레청소기와 13만원 상당의 분유포트 등의 고가 경품이 이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돈 1천원에 100배 이상의 고가의 물품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긴 힘든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도전을 이어가며 고가 상품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정사각형 플라스틱 상자를 뽑으면, 그 안에 있는 열쇠로 사물함에 있는 경품을 가져갈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난 임연아씨(23)는 뽑기 기계 집게가 아쉽게 상자를 떨어뜨리자 다시 기계에 1천원권 지폐를 넣고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다. 그는 “비싼 경품을 갖고 싶고, 1판만 더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인형뽑기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 고가의 무선 이어폰과 드론, 식기 건조기, 심지어 수제 육포까지 다양한 경품들이 사물함 안을 가득 매우고 있었다. 정민석씨(29)는 “뽑기가 취미인데, 아무래도 비싼 경품이 있는 가게를 찾는다”라며 “1번 올 때마다 3만원은 쓴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인형뽑기방들이 법률을 어겨가며 값비싼 경품들을 내걸고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에서 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가격은 1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회 적발 30일 영업정지, 2회 적발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 시 등록 취소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경품은 게임기에 부착한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경품 사물함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음식물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0만원이 넘는 경품은 불법이자 손님을 끌기 위한 명백한 사행성 조장 물건”이라며 “1만원 이하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등의 경품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인형뽑기방 관계자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 상황에 비싼 경품을 ‘미끼’로 제공하지 않으면 손님이 아예 오지 않는다”고 속내를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인형뽑기방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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