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플라스틱 OUT'…한강공원도 예외 없다[서울해요]

권혁진 기자 2023. 9. 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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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화관, 식당부터 배달음식까지.

일상 속 플라스틱을 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서울시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진심이다.

서울 시내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2021년 기준 2753톤으로 7년 전 896톤(2014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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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10% 감소 목표
2025년부터는 한강공원 일회용 배달용기 퇴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통해 2025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모든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023.09.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카페, 영화관, 식당부터 배달음식까지. 일상 속 플라스틱을 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사는 생수병 역시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해마다 늘어가는 플라스틱 소비가 환경을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권 권한과 유인책 마련이 가능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소비자들과 직접 마주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진심이다. 시는 지난 7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발생 플라스틱을 최대한 자원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내놨다.

미 해양보호협회(SEA)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한 해 플라스틱 배출량은 88㎏으로 미국(105㎏), 영국(9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중 46.5%는 포장재 및 용기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2021년 기준 2753톤으로 7년 전 896톤(2014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40.5만톤의 온실가스는 서울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의 13.6%나 차지한다.

시의 우선 목표는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275톤) 감축한 2478톤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을 현재 69%에서 10%p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 감량효과를 큰 ▲일회용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2025년 초 커피전문점 등에 도입 계획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그 중 하나다. 시는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제도다. 보증금제를 통해 회수한 일회용컵은 지난달 말까지 약 314만개로 나타났다. 초기 10%에 그쳤던 제주의 반환율은 최근 64%까지 올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3.07.27. jhope@newsis.com

개인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서울시가 300원 할인해주는 '개인컵 추가할인제'는 이미 이번 달부터 100여개 카페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본격 시행하는 내년부터는 참여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15% 할인된 서울페이 상품권도 발행한다.

또 다른 큰 변화는 한강공원에서의 '1회용 배달용기 반입금지구역 지정'이다. 올해 잠수교 일대에서 시작해 내년 뚝섬·반포로 보폭을 넓힌다. 2025년부터는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2년 뒤에는 한강에서 1회용 배달용기가 완전 퇴출되는 셈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회용기 반납 장소를 한강공원 곳곳에 설치하고, 이를 수거해 세척해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오는 11월24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가 점포 내에서 자취를 감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뿐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이 종료 됨에 따라 위반시 사업주(매장주)에게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면서 "플라스틱의 새로운 소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종이 제품으로 전환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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