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의혹' 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사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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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산수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도심 재개발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편법 추진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할 지자체는 "문제없다"며 조합 설립을 인정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 동구는 최근 산수동 산수공원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복 동의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은 77.4%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동구청이 묵인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고 반대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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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구 산수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도심 재개발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편법 추진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할 지자체는 "문제없다"며 조합 설립을 인정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 동구는 최근 산수동 산수공원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주거지의 기반 시설,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빈집이나 노후 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의 80%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합 측은 80.2%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사업 추진 측이 같은 토지의 지분을 나누는 수법으로 동의율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중 9명은 같은 지번의 토지를 2개로 나눠 소유하면서 중복으로 사업에 동의했다.
중복 동의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은 77.4%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동구청이 묵인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고 반대 측은 주장했다.
치매 노인이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한 점이나 국유지 소유 토지를 사업 찬성 측에 편입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 측은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으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만큼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60㎡ 이상에 분양권 1개가 주어지는데, 토지 면적이 넓은 소유주가 토지 분할을 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동구의 판단이다.
동구 관계자는 "치매 노인의 동의서 효력을 검토하느라 8개월가량 인가가 늦어졌는데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했다면 (치매 노인 대신) 또 다른 지분 쪼개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며 "조합설립 신청이 들어온 이후 지분 쪼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모두 같은 동구 주민인 만큼 어느 한 편에 설 수 없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고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감사원 감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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