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軍 건설현장 매뉴얼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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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직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데 대비해 군 건설현장 단계별 관리 매뉴얼 정비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 건설사업 현장 확대 적용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연구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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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문성 제고하고 체계적 교육과정 개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직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데 대비해 군 건설현장 단계별 관리 매뉴얼 정비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군 관계자는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 건설사업 현장 확대 적용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연구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며, 만일 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땐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작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작년 초부터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국방 안전관리 업무 발전을 위한 시범식 교육 등을 시행 중이다.
육해공 등 각 군도 지난 2020년 '국방안전훈련' 개정이후 부대별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엔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체계를 다듬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군 당국은 이에 더해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사기관의 품질·안전관리 기능을 분석하고, △군사시설 사업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도록 하며, △군 시설업무 전문성 강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군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발주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방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며 "법 확대 시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군 건설현장의 안전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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