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딸 같다”…19세 여직원 엉덩이 만진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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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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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없어 걸렸다” 반성 없어
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를 포함 올해 1월 9일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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