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된 40대, 85분뒤 10대 여성 강제 추행...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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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1시간 반도 안 돼 전혀 모르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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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1시간 반도 안 돼 전혀 모르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8분 강원도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1.9㎞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그로부터 1시간 34분 뒤인 오후 11시 23분 원주의 한 길거리에 서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B(여·19)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씨가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A씨는 한손으로는 B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상의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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