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모습 촬영해 돈 받고 판매한 연인…추징금 1116만원

박효주 기자 2023. 9. 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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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판매한 연인에게 집행유예가 나란히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최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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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판매한 연인에게 집행유예가 나란히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최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116만여원도 각각 명령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사성행위, 성관계 모습, 나체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가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용한 영상 구독 플랫폼은 돈만 내면 별다른 성인 인증 없이 곧바로 시청할 수 있는 신종 사이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점,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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