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에서 운영은 불법" 판결에 전국 대안교육기관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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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학교를 폭넓게 해석한 법원 판결로 전국 대안교육기관들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
최근 법원이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면서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은 이들 대안교육기관이 일반 학교와 같은 학년 체계를 갖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당국 승인없이 학교 용도의 건물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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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 해석 통일성 사라져…항소할 것"…교육 당국도 대책 모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건축법상 학교를 폭넓게 해석한 법원 판결로 전국 대안교육기관들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
최근 법원이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면서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용도로 건물을 허가하려면 교육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10일 법원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고양교육공동체 대표 A씨 등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공동체는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5월 A씨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사실상 시설 폐쇄 취지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건축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학교는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법규에 의해 계속해서 학생에게 교육하는 기관"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을 건축법상 학교로 보고 일산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학교를 '각종'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제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학교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에 교육 당국도 당혹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단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건물을 학교 용도로 지으려면 교육 당국 승인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상당수 대안교육기관은 시험이나 경쟁에 얽매이지 않는 등 기존 공교육에 벗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설립됐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은 이들 대안교육기관이 일반 학교와 같은 학년 체계를 갖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당국 승인없이 학교 용도의 건물을 허가할 수 없다.
이런 대안교육기관은 전국에 6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안교육기관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대안교육기관이 설 자리를 잃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자유학교 측 소송을 대리한 이우만 변호사는 "법 해석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법상 학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시설 의미의 학교와 교육 체계 의미의 학교를 혼용한 측면이 있어 보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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