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유산균…되팔면 처벌받는다고?[알고보니]

유민주 기자 2023. 9.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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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1년차 직장인 김모씨(26·여)는 최근 종합비타민과 유산균 등이 담긴 박스를 통째로 버렸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선물세트'라고 검색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 수백개에 달한다.

대부분 2만~5만원대의 홍삼과 영양제 등이 대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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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팔아도 처벌 대상…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진 가운데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홍삼이 진열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공포에 감기도 걸리면 된다는 불안심리가 확산하면서 홍삼, 도라지 등 면역력에 좋은 식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3.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영양제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인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다 버렸어요"

자취 1년차 직장인 김모씨(26·여)는 최근 종합비타민과 유산균 등이 담긴 박스를 통째로 버렸다. 친구들이 보낸 취업 축하 선물들이었지만 1인 가구가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다. 부모님이 난생처음 보내주신 홍삼과 흑염소즙도 몸에 맞지 않아 중고 사이트에 되팔려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선물세트'라고 검색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 수백개에 달한다. 대부분 2만~5만원대의 홍삼과 영양제 등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약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 미개봉 제품, 모르고 되팔아도…모두 처벌 대상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은 법률 용어로 지정된 건강기능직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칭한다.

설사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현재 당근에서 거래 중인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일반인들이다.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법을 모르고 되팔았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다"라며 "온라인상에서 과대광고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물이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사이트 갈무리

◇건강보조식품·기능성 표시식품, 되팔기 가능…어떻게 구분하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홍삼농축액 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생리 활성, 질병 발생 위험 감소 3가지 기능을 기준으로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받는다. 이들 제품은 되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식품이다. 대부분 먹어보고 효능을 봤다는 입소문을 통해 유행하며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홍삼캔디, 인삼으로 만든 약 등이 포함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다.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식사대용 곡물셰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선물로 받은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중고장터를 통해 되팔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반식품이라도 분할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들을 되팔면 규제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소 판매 단위로 나오는 것들을 1개씩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대상에 들어간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성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자료공개 →식품등의 기능성표시·광고 관련 자료공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 제공)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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