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야간·휴일'도 허용되나…의료계는 반대

권지원 기자 2023. 9.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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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취약지'로 허용 지역 확대 검토
복지부 "합리적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 있어"
의료계 "초진 확대 반대…안전 장치 미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초진 시간대를 야간과 휴일로 확대하고 지역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계가 초진 진료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만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야간·휴일·연휴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기존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개월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야간·휴일·연휴 때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초진의 경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지난 6~8월 운영된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 지역·시간적인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도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공휴일·연휴까지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내 진료'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에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법제화 추진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초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안전성 문제 ▲개인정보 확인 ▲법적 책임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 ▲의료사고 가능성·소송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판기에서 약을 뽑아 배달하는 것처럼 비대면 진료를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의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관련해서 복지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초진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안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플랫폼) 업계에서 어떻게 가져가고 보장하겠다는 것인지를 공급자인 의료계에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초진 허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5%는 "초진은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더욱 큰 만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관계자는 "소아는 증상에 대해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면서 "의료진이 직접 만져보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보호자의 설명도 들어봐야 한다"고 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설문 조사 결과, '휴일과 야간 소아 초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설문 조사에는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69%로 가장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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