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시민수습대책위원장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서 승소

구영슬 2023. 9.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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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변호사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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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의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10일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연행됐습니다.

10일동안 구금됐던 이 변호사는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97년 별세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변호사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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