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 사상자 낸 20대…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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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드킬'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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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드킬’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운전자는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이었다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형에 이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5)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부주의로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8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며 "해가 뜬(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3명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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