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사용, 해외선 합법 vs 국내는 불법

지용준 기자 2023. 9. 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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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대마의 변신은 '무죄'②] 대마 성분 의약품 1년 약값만 2000만원… "한국도 개발 필요"

[편집자주]마약으로 불리는 대마가 변신하고 있다. 대마에서 추출되는 CBD(칸나비디올) 성분 덕분이다. CBD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전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서 약효를 입증하고 있다. 대마씨앗은 단백질과 비타민 등 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마에 대한 산업적 활용도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은 2025년이면 2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 세계 각국이 빗장을 풀고 있는 대마 산업을 살펴봤다.

전 세계가 대표적인 마약류로 꼽히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사진은 대마를 합법화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튼 마을 대마초 밭에서 농부가 물을 주고 있다. /사진=로이터
▶기사 게재 순서
①마리화나? 마약류 대마를 먹고 바른다
②의료용 대마 사용, 해외선 합법 vs 국내는 불법
③[르포] 대마가 산업이라고?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 가봤더니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가 지난 8월30일(현지시각)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 등급 하향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한다.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큰 1등급에 속해 있다. 하지만 이번 권고를 통해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하라는 것이다.

전 세계가 대표적인 마약류로 꼽히는 대마에 대한 빗장을 풀고 있다. 대마에서 나오는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다. 한국에선 대마와 관련된 산업 자체가 불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 산업이 꿈틀대는 상황에서 국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에 한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등 규제가 지속해서 완화하는 추세다. 여기에는 산업용 대마의 재배, 원료의약품의 제조·수출, 산업용 대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자 상상텃밭의 헴프 육성 현장 모습. /사진=최영찬 기자


의료용 대마 뭐길래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의 함량에 따라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 두 종류로 분류된다. THC는 대마에 있는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이다. 이 성분은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데 마리화나를 가리킨다. CBD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신경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헴프라 한다. 전 세계 각국이 그동안 대마의 마약 분류에 따라 마리화나와 헴프 간 별도의 구분 없이 전면 사용을 금지했다면 이제 CBD를 추출할 수 있는 헴프에 대한 제도와 정책적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헴프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식품첨가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항암제 사용으로 인한 욕지기·구토 치료제인 마리놀과 세사메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치료제 에피도렉스 등 대마 성분을 활용한 치료제를 품목 허가한 상태다. 단 대마에서 유래하는 만큼 헴프를 활용한 제품 기준은 CBD 함량이 20% 이상 돼야 하며 환각 작용을 하는 THC는 0.3% 미만을 함유하도록 하는 관리와 원칙을 뒀다.


규제 푸는 미국·유럽·일본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에 나선 각국은 마약류로의 활용을 경계하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2018년 농업개선법 개정을 통해 대마 재배를 법제화했다. 현재 미국 40개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FDA는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에 식품 등에 대해선 CBD의 안전성 평가 등을 이유로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FDA 허가 없이 판매되는 CBD 함유 식품 등은 모두 불법이다.

유럽은 CBD를 마약 범주에서 제외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까지 쌓인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THC와 달리 CBD가 향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독일은 지난 8월16일(현지시각) 마취제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대마를 의료용과 함께 기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규제검토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저함량 THC에 대한 산업용 헴프 재배와 대마유래제품(식품·화장품·동물사료) 등을 제조·판매를 허용하고 고함량 THC는 의료용에 한해 재배를 허용했다.

국내 학계에선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규제 완화와 관리 원칙의 공존


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산업화를 막고 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일부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 허용한 상태다. 희귀 난치 질환 환자가 치료용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희귀필수 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구조다. 즉 의료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입·매매만 가능하고 이외 산업화를 위한 제조, 수출, 판매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학계에선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를 위해 빠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세웅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 회장(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한국은 규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제품이 없다"며 "에피도렉스를 처방 받는 환자의 경우 1년 약값이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규제 혁신 100대 과제 발표를 통해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학회는 들뜬 모습이다.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칠 파장에 대한 지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태국은 2022년 대마의 의료용과 기호용 합법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다. 김 회장은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는 철저한 관리가 원칙이며 경북 안동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경험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합법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보완시설에서 대마 품종을 재배하고 나아가 자체 품목 개발을 통해 보급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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