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나”…저축보험 월 50만원 내고, 300만원 더 받는 비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9. 10. 06: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납입제도 주목할 필요
보험료 똑같이 내고 돈 더 받아
신계약비·고정비 등 제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 매경 DB]
직장인 A씨와 동료 B씨는 매월 50만원씩 C보험사의 똑같은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A씨의 경우 20만원은 기본 보험료로, 3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반면 B씨는 50만원 전부를 기본 보험료로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보험금을 탔는데 A씨는 B씨보다 3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았다.

B씨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무척 아쉬워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걸까.

비밀은 추가납입제도에 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는 마법이 생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계약비(설계사 모집 수수료 및 고정 사업비)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추가납입제도는 월 납입 기본 보험료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이 제도는 계약관리비용(2% 내외)만 부담할 뿐 모집수수료나 고정 사업비는 별도로 떼지 않아 추후 발생되는 환급금이 많아진다. 고정사업비는 자산운용·관리비용·최저보증 비용 등을 말하며 약 10~15% 수준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의 가입자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추가납입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장점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추가납입액을 설정할 경우 사업비로 빠지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유용한 제도임에도 추가납입제도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성보험 외에도 종신, 연금보험 등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망보장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거나 2% 내외의 계약관리 비용은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지만 보험사·상품별로 한도 등은 차이가 있다”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