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재발 방지 나섰지만 효과는 '글쎄'

김다현 2023. 9. 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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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요?

김다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살해한 전주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해 여성이 혼자 신당역을 순찰하던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음란물 유포 전력을 지닌 전주환이 '결격사유' 없이 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던 전주환은 거르지 못 했던 겁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와 행정안전부는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삼고 입사 규정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YTN은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에게 전기 충격기나 보디캠 같은 안전 장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만난 공사 직원들은 1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력 문제 탓에 2인 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정섭 / 서울교통공사노조 미디어소통국장 : 2인 1조 문제가 해소됐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두 명이 일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혼자 순찰을 나가는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 화장실 점검을 한다거나 또 1주기가 다가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큰일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1년이 지날 수 있었는지….]

안전 장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해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채용 규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부터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청이나 경찰에 벌금형 이력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용지물인 실정입니다.

공사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공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온 국민을, 특히 일하는 여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까지 갖추려면, 인력 충원과 법 개선에 속도가 붙어야 한단 목소리가 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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