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들…"정작 필요한 대책은 빠져"

이호승 기자 2023. 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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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정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고 국회도 신속하게 법안 개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 학교 폭력 등과 관련된 교사들의 요구사항이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개정 작업 중인 교권보호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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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스쿨 현장교사 정책TF "학폭·교권회복 관련 정부 대책 미비"
"학폭 교육청 전담, 교육부·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필요"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정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고 국회도 신속하게 법안 개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일부 교사들이 결성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300쪽 분량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고 법 개정 등에 반영돼야 할 교권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추후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할 때 TF가 제안한 정책 등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 현장교사 정책TF "정작 필요한 대책은 법 개정 등에 미반영"

TF는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 학교 폭력 등과 관련된 교사들의 요구사항이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개정 작업 중인 교권보호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학폭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권보호 종합방안에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지만, TF는 추가적으로 △학폭 담당 교사의 역할을 학폭 예방으로 축소 △학폭의 정의를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 △학폭 사안 접수 전 이를 중재할 교외 기관 설치 △학부모의 책임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폭 담당교사의 책임을 교육청과 학부모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전담기구의 역할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TF가 교사 2만1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급한 대책은 △무혐의 종결시 교육감이 악의적 신고자를 민형사상 고발(34.2%) △교육부·교육청 내 원스톱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31.0%) △선제적 직위해제 금지(18.1%) △교육청 내 법무팀 신설(11.0%) 등이었지만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관련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방안에서 제시한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도 교사의 85.7%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TF는 "결국 담당 교사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민원 전달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 가장 시급한 정책은 '즉시분리'…법무팀 신설, 학부모 동의서 제출 등도

TF는 교사 2만1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교육 회복 대책 내 시급성 IPA 분석'을 한 뒤 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했다.

TF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것은 학폭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분리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행동일 경우 즉시 분리'였다.

TF는 "현행법만으로도 (학폭 등 발생시) 피해 학생의 주장·의사만으로 즉시분리가 가능하지만 가해 학생이 불복해 피해학생을 신고하거나 학교의 사안 처리에 악성민원을 제기할 경우 예방책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변호사 또는 교육청 법무팀 신설 및 법적 대응 △입학 전 학부모가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 필수 제출 △문제행동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 및 치료 의무화 △학교폭력 정의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시 악의적 신고자를 교육감 명의로 민형사상 고발 △무분별한 직위해제 금지 △학부모가 서면으로 교육청에 학폭 중재 신청 △학폭 전반 과정 교육청 이관 순이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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