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한 임원 '사무실 무단출입' 시비…재판까지 [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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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 판매 사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B씨와 함께 인테리어와 농막 건축·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업무상 마찰이 빚어지자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SNS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퇴사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므로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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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사 처리 절차 진행 중, 출입 권한 없어" 유죄 판단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인덕션 판매 사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B씨와 함께 인테리어와 농막 건축·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사내이사, B씨는 대표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업무상 마찰이 빚어지자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SNS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A씨의 의사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SNS로 전달했다. 다만, 회사 이전 문제로 퇴사 처리가 지연됐다.
퇴사를 통보한 지 열흘이 지난 5월15일, 오전 2시24분께 A씨는 회사를 다시 찾았다. A씨가 얼굴 인식 출입장치에 다가서자 잠금이 해제됐다. A씨는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에 설치돼 있던 인덕션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대표이사는 A씨를 신고했다.
퇴사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에 들어간 A씨는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까?
검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인덕션도 자신의 소유라며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퇴사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므로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퇴사 통보를 대표가 수용하고 A씨에게 회사 소유의 차량 및 숙소, 출입카드, 법인 카드를 반납하라고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법인등기부상 사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내 이사로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허락없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가지고 나온 인덕션에 대해서도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에는 회사 소유의 물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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