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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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에 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과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고객의 계약을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 웃돈을 주고 계약을 매입해야 하는 만큼 웃돈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를 잘못 예측하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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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감소 기대…올해 밑그림 나올 듯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에 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올해 안에는 제도의 밑그림이 공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과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TF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참석한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고객의 계약을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미국과 벨기에 같은 선진국은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 공론화한 이유는 이차(利差) 역마진 탓이 크다. 이차 역마진은 예정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해 높게 설정돼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벌어들인 돈에 비해 지급할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현재 많은 생보사가 지난 1990~2000년대 판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으로 이차 역마진을 겪고 있다. 당시 생보사들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6~8% 저축성 상품을 출시했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 기간(최대 종신)이 길다 보니 역마진으로 이어졌다.
업계는 이차 역마진 계약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고객의 보험계약을 매입하고 해지하면 이차 역마진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역마진에 따른 이차손은 2020년 1조7000억원, 2021년 1~9월 2조2000억원이다.
다만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점은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다. 보험계약을 무리하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제도 도입이 무산된 것도 일부 모집인이 승환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돼도 실제로 공격적인 매입이 이뤄질진 미지수다. 매입할 계약의 가격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건 쉽지 않다.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입는 구조다. 웃돈을 주고 해지했지만, 고객이 예상보다 이르게 사망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 웃돈을 주고 계약을 매입해야 하는 만큼 웃돈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를 잘못 예측하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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