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유포 없으면 감형?...'성범죄 판결' 논란 계속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 촬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단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피해가 극심한 범행 특성 탓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이 다시 제기됩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동의 없이 상대를 강제로 성폭행했고,
피해자 나체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끌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제삼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불법 촬영 성범죄 피고인을 감형해준 사례는 또 있습니다.
SNS 등을 이용해 아동 11명을 꼬드긴 뒤 129차례에 걸쳐 신체를 찍어 보내도록 한 18살 남성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형을 결정하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제삼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물 유포 여부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촬영이 이뤄진 순간부터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단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거란 두려움에 떨었을 가능성이 커서 1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됐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후보자가 성폭력 전담 재판장으로 처리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26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건이 감형되기도 했는데,
잇단 성범죄 판결 논란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상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김효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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