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행불자 유족 정신적 고통 국가가 배상해야"

신대희 기자 2023. 9. 10.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유공자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행방불명자인 정복남씨의 친형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64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유공자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행방불명자인 정복남씨의 친형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64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복남씨는 30살 때인 1980년 5월 민중항쟁에 참여,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섰다.

정씨는 같은 해 5월 19일 오전 이후 행방불명됐고, 추후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됐다.

정씨는 올해 5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돼 1985년 5월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정씨 유족들은 수십 년간 정씨를 찾아 다녔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실종된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불법 행위로 정씨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5·18 행방불명자 문미숙양 형제자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행불자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