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유족이 공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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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유족 측은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글쓴이는 "(B씨는) 연락으로 계속 괴롭히고 차로 동생을 뒤따라왔다"며 "처음엔 직장에서 계속 마주칠 사람이니 (동생은)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팔에 시커먼 멍이 들때까지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동생은 5월 18일 스토킹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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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유족 측은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피해자 A씨의 사촌언니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쯤 거주하고 있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 B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이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B씨였다”며 “(둘은)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됐고 동생의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연애를 전제로 B씨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개 연애를 원했다고 한다”며 “집착과 다툼이 많아져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B씨는) 연락으로 계속 괴롭히고 차로 동생을 뒤따라왔다”며 “처음엔 직장에서 계속 마주칠 사람이니 (동생은)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팔에 시커먼 멍이 들때까지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동생은 5월 18일 스토킹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이후에도 연인 시절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차를 타고 쫓아오며 집착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에 지친 동생은 B씨가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으나 가해자는 다시 찾아왔다”며 “수차례 스토킹 위협을 받던 동생은 스마트워치를 매번 차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6월 29일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게 됐다. 글쓴이는 “경찰이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스마트워치 반납을 해달라고 안내했다”며 “이후 출근하다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A씨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이라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기기 반납을 종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인해 화가나서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한다”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A씨의 어머니도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앞서 B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 2월 A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A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B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검찰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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