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검찰 또 신경전…“조서 의견 반영안돼” “일방적 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진행됐던 조사의 중단과 재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조사 내용의 3분의 1정도밖에는 검토를 못했다”면서 “조서 열람을 중단하고 그냥 나왔다”라고 말했다.
조서 열람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가 한 진술의) 취지가 반영 안된 부분이 너무 많다 해서 보완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더 이상 열람할 의미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추가 출석 시기에 대해선 “날짜가 확정 된건 아니지만 검찰 의견은 12일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응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이 대표 측의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렸다”면서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재소환 일정에 대해선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금일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오는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이 수용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도 계속 1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입장을 번복해 재출석일자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출석요구한 12일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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