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하다 계좌정지 ‘날벼락’…신종 ‘3자 사기’ 주의보

이로원 2023. 9. 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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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은행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전락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중고 거래 20분 뒤 은행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오후 6시엔 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신고돼 그가 가진 모든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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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은행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전락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목걸이 챙겨 달아난 중고 거래 사기범. (사진=연합뉴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9일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을 통해 금목걸이를 B씨에게 팔았다. A씨는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자기 집 앞으로 찾아온 B씨에게 물건을 건넸다.

정상적인 것만 같았던 이날 거래는 이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A씨는 중고 거래 20분 뒤 은행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오후 6시엔 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신고돼 그가 가진 모든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알고 보니 돈을 부친 사람은 B씨가 아닌 제3자인 C씨였다. C씨는 B씨로부터 금목걸이를 받기로 하고 돈을 부쳤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자 사기로 신고했다. B씨가 C씨에게 A씨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잠적하는 바람에 일면식도 없던 A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A씨가 금융거래를 다시 하려면 C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목걸이와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셈이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았지만, 그가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사기 피의자이고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다시 은행을 방문했지만 사기 거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C씨가 고소를 취하해야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피의자 신분이어서 C씨에게 먼저 연락하기는 어렵고 C씨 쪽에서 먼저 접촉을 시도해야 합의도 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사연을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다. 당장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써야 하는 A씨는 자신의 경찰서 진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중고 거래 당시 B씨의 모습이 찍혔을 것으로 보이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7일 오후 C씨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A씨의 피해 사실이 소명되면서 은행 계좌가 다시 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열흘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 속에 보낸 뒤였다.

앞서도 이런 ‘제3자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배달 기사가 커피와 빵을 배달하고 요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후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금융거래가 정지됐고, 작년 12월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순금 팔찌를 643만원에 팔았다가 A씨와 똑같은 피해자가 생겼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 거래에서는 가급적 현금 거래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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