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
이런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대전 교사 사망 이후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해당 음식점을 비롯해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의 정보가 공유돼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시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 등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등 ‘음식물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낮에는 가게 출입문에 ‘살인자’ 등이 쓰여진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었다.
한편, 지난 5일 해당 초등 교사 A씨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9일에는 A씨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선생님을 죽였냐”며 탄식이 쏟아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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