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마음 건강 증진 조례 발의
류재현 2023. 9. 9. 22:10
[KBS 대구]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직원 상담·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면 대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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