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19세 여직원 5개월간 성추행···50대 사장 "운 없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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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경리직원을 5개월간 아홉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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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경리직원을 5개월간 아홉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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