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증거 제시 못해…정치검찰에 연민 느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약 8시간 만에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중단된 셈이다. 이날로 이 대표의 단식은 10일차다.
이 대표 측은 3시간가량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9시 40분께 검찰청을 떠났다.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가 끝난 후 청사를 나서며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 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 증거가 되지 않는 정황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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