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다 도주한 10대 수배자… 18시간만에 검거

신지인 기자 2023. 9. 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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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 중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10대 남성이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알고보니 A씨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도주 18시간여만에 붙잡았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서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과거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B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B급 수배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사람을 말한다.

다음날 새벽 12시 25분쯤 경찰이 지구대에서 A씨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량으로 A씨를 뒤쫓았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도주 18시간만인 이날 오후 6시 40분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A씨가 범죄를 저질러 구인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당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며 “현재는 구인장을 먼저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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