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조사받던 10대 '줄행랑'…이유는 'B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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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10대 수배자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오후 6시44분쯤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서 A군(19)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0시25분쯤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신원 조회 결과 A군은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인장이 발부된 'B수배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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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호송 중 도주…18시간 만에 다시 검거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10대 수배자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오후 6시44분쯤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서 A군(19)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0시25분쯤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신원 조회 결과 A군은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인장이 발부된 'B수배자'로 파악됐다. B수배자는 벌금을 내지 않거나 보호관찰 집행 등에 불응해 수배가 내려진 이들을 말한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도주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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