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8시간 조사받고 '건강 이유'로 중단…검찰 "12일 다시 나와라"
【 앵커멘트 】 자, 그럼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30분에 조사실로 들어갔는데 조금 전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 질문 1 】 노승환 기자! 앞서 보도한 대로 이재명 대표, 단식 열흘째에 오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여전히 조사는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전 10시반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8시간여 만에 조사가 끝났고 지금은 이 대표와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 뒤로 보이는 수원지검 15층 조사실에서 검사 2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 바로 옆에는 만일에 대비해 의사 1명이, 건물 밖에는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2시간 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며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대북 교류사업과 방북을 위한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입증하려고 검찰은 150쪽 분량의 질문 700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 2 】 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늘이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다뤄진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 기자 】 네, 검찰이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 대표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을 알았느냐, 알았다면 그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입니다.
김 회장은 수사 초기 자신의 대북 송금은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통해 대북 송금 과정을 알렸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적어도 쌍방울의 송금 사실을 알긴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 뇌물죄라는 게 워낙 입증이 까다로워서 수사 상황을 내다보긴 쉽지 않은데요.
김 회장이 중간에 통했다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틀 전이죠, 지난 7일 이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꾼 점도 혼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오는 12일 한 차례 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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