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흙' 말로만 재활용…엉터리 셀프 서류작성에 불법투기 여전
【 앵커멘트 】 MBN은 연초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진이 '쓰레기 흙'인 무기성 오니가 투기됐던 경기 연천군을 다시 찾았더니 그사이 또다시 투기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된 농경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농경지와 높이를 맞추려고 성토작업을 하다가 불법투기 현장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 6월 이른 아침에 정상적인 성토재 대신 무기성 오니를 쏟아 붓던 트럭들을 연천군 단속반이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수 / 기자 - "제가 서있는 곳 근처로 25톤 트럭 3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가 투기되고 있었습니다. 발견이 늦었다면, 피해도 더욱 커질 뻔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적법한 성토재인줄 알았고,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무기성 오니의 출처를 모르면 불법투기를 계획한 진범도 찾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성토업체 대표 - "나 자신만 화가 나지 누가 이걸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아니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 받아서…."
불법투기 세력들이 환경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이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만 관리한다는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고 입력하면, 그때부터는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뷰 : 김신남 / 연천군 환경지도2팀장 - "제품도 폐기물 관리법상의 기준에 맞게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되면 '올바로 시스템' 이런 데 추적이 안 되니까…."
환경부는 지난 8월 4일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고, 제조 정보와 최종 매립지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최종 사용처를 관리하게 된다면 불법 행위자 색출이 가능해지고 불법행위 방지대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번 파묻으면 일반 흙과 구분이 안 되는 무기성 오니의 특성상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유영모 김수빈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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