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복도에 '진열대' 설치한 주민...민폐일까 아닐까

김효진 2023. 9.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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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한가득 쌓아 올린 사진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란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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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간살이 쌓아둔 이웃...누리꾼 갑론을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한가득 쌓아 올린 사진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공용 복도에 진열대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란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세대 코너에 5단짜리 철제 진열대가 '기억(ㄱ)'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또 각 단마다 각종 생활용품과 박스가 가득 올려져 있으며, 진열대 맨 상단에는 텐트 등 캠핑 용품으로 보이는 물건도 놓여있다. 수납대 옆으로도 자전거와 유모차가 세워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백한 민폐다", "집 베란다를 확장해 쓰는 건 봤어도 공용 복도를 확장해 사용하는 건 오늘 처음 봤다", "아예 창고를 만든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옆집과 합의됐거나 피해 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 등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인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또는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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