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대전 여교사 교권침해 기록 공개
【 앵커멘트 】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침해 기록이 발인인 오늘(9일) 공개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2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권 상담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장장으로 운구차가 들어옵니다.
대전 40대 여교사가 잠든 관이 천천히 옮겨지자 유족들은 오열합니다.
동료 교사와 제자들도 운명을 달리란 교사의 마지막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고인이 된 교사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자신의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했습니다.
A4 용지 4쪽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자신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생은 다른 친구 목을 조르는 등 문제 행동을 보였고,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 부모와 상담했지만, "조용히 혼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하자 부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교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긴 싸움을 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는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전혀 그러신 선생님이 아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는 앞서 지난 2월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권 상담 신청도 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신념에 따라 고인의 피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대전여교사 #교권침해 #악성민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