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李, 영상녹화 조사는 거부…“증거 보여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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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사회1부 성혜란 기자와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소식 더 짚어봅니다.
Q1.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번까지 총 5차례인데. 단식 상태에서 조사는 처음이죠?
A1. 네 이 대표, 오전 10시 20분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재 조사가 이뤄지는 15층엔 의료진이 대기 중이고 청사 앞엔 구급차 한 대도 배치됐습니다.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을 때와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시간 40분 질의하고 20분 정도 휴식을 주는 방식으로 조사 중입니다.
휴식은 조사실 옆 별도 공간에서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명의 부부장급 검사가 투입돼 각 혐의 별로 파트를 나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는 이 대표가 거절한 걸로 전해집니다.
Q2. 이번에도 이 대표 8쪽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는 건가요?
A2. 그건 아닙니다.
준비해 온 진술서로 일부 답변을 갈음하면서도, 일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선 추가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검찰이 특정 문건을 언급하면 문건을 보여달라고 직접 요청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결재한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공개한 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서도 핵심 의혹인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공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을 비교하며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건넨 시점과 장소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마트농장' 사업비용 5백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건넨 돈이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지목된 3백만 달러 역시 김 전 회장의 방북 추진 대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3. 그러니까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위해서 돈을 건넨 거지,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A3. 네 하지만 검찰 주장은 다릅니다.
일단 양쪽 공소장이 다른 건, 김 전 회장을 나중에 기소했기 때문에 한달 반 정도 더 수사해 정밀하게 사실관계를다듬었다는 것이고요.
5백만 달러 대납 역시 이 전 부지사, 즉 경기도 측의 요청에 따랐다는 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이 맺은 협약식 영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협약식 참석자(2019년 1월)]
"사인하시는 거지. 프로, 디벨롭먼트는 안 써도 돼. 영어는.]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2019년 1월)]
"우리의 소원은 통일!통일!통일!"
한 참석자가 사인을 어떤 식으로 해라 지시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날 김성태 전 회장은 북측에 경기도의 '스마트농장 비용' 대납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남북경협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같은날 열린 만찬에선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도 스마트농장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Q4.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시 40분쯤 조사를 중단했는데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검찰 조사는 어디까지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A4. 말씀하신 것처럼 6시 40분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전반부 조사에서 스마트농장 비용 대납 부분을 물었고, 방북비용은 후반부에 묻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조사가 방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 날짜가 정해져야 하는데요.
전해지기로는 다음주 화요일 경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도 이 대표, 단식은 계속 이어 가는 겁니까?
A5. 네, '대북송금' 검찰 조사는 한번 더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는 검찰 조사 뒤에도 단식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았죠.
이르면 검찰은 다음 주 한번 더 조사를 진행한 뒤,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두 사건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입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대표의 단식이 고려되진 않겠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져 심문절차에 출석이 불가능해진다면 현실적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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