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검찰 조사 종료…檢 "12일 재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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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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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과 관련한 내용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A4 8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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