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살려달라” 요청에도…9월 교권 4법 통과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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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주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9월 안에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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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주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9월 안에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등이다.
이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정치권 역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논의 중인 다른 '교권 4법' 가운데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쟁점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침해 활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학교폭력 사안도 학생부에 기재된다는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해 일각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고,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전'으로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1일 교권보호를 위한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교권 4법'이 4일 교육위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야당이 반발하자 수정자료를 냈다. 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교육위는 2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다음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교권 4법'과 함께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 안 별도 기구와 조직에서 조사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이다. 여야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교권 4법이 통과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기준이 낮아지면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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