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1심 판결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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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인 전날(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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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난 1일 "공개하겠다" 입장내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인 전날(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가 한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승소 판결도 확정됐다.
행정 소송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14일)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고, 25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법무부의 항소 기간은 전날까지였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원이다.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 측에 출장경비 지출 일시 및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당시 출장 관련 전례에 비춰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외 출장 수행 시 사전에 출장 개요와 일정·경비 등을 기재한 공무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무 범위와 출장 목적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공익이 특별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한 장관은 "과거 전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항소를 고민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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