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옛 연인에게 1만 원씩 입금하며 "카톡 풀어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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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만 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옛 연인 B 씨(30)에게 1만 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 풀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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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만 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옛 연인 B 씨(30)에게 1만 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 풀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로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방식으로 총 226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했다.
그는 8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결혼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모바일 쿠폰을 보낸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김 부장판사는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결혼 생활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