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않는 교단 비극…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언제쯤(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이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등이다.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7일 대전에서 숨진 한 초등교사의 경우 초등교사노조가 7월 교권침해 사례를 수집할 당시 자신의 사례를 직접 제보했는데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공개한 글에 따르면 고인은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A학생이 친구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혀 교장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고, 학부모는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육청 조사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단체가 이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검찰 조사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고인은 적지 않은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상식적인 훈육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논의중인 다른 '교권 4법' 가운데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쟁점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침해 활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학교폭력 사안도 학생부에 기재된다는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해 일각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고,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전'으로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1일 교권보호를 위한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교권 4법'이 4일 교육위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야당이 반발하자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수정 자료를 낸 바 있다.
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교육위는 2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다음 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교권 4법' 외에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 안 별도 기구와 조직에서 조사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교권 4법이 통과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낮아지면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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