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규정 위반' 박계동 전 의원 법정 구속

문승욱 2023. 9.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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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4년 전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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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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