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규정 위반' 박계동 전 의원 법정 구속
문승욱 2023. 9. 9. 17:45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4년 전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너지고 잠기고'…200㎜ 폭우 부산에선 대형 땅꺼짐
-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 탄생…국내 처음,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뮤직뱅크 공연 일방 취소
- '노태우 비자금' 환수 움직임…세기의 이혼 변수 되나
-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최고위급 지휘관 살해당해"
-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말로만 평화' 로비"
- [단독] 전세기 기준 '경기력'이라더니…선수단은 올 때만 탑승
- 피프티피프티 5인조 새출발…가을밤 위로 전하는 SOS
- '종말의 날 빙하' 녹는 속도 더 빨라져…"23세기엔 완전 소멸"
- 추석 연휴 생후 83일 아기 집에서 사망…부모 학대 여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