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죽긴 너무 억울"···주식 투자 실패로 칼부림 예고 20대 '재판행'

김은미 인턴기자 2023. 9. 9.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방화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방화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한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주가가 내려가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글이 실제로 실현될 것처럼 보이게끔 상황을 꾸미기도 했다. 자신의 계정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듯이 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당시 A 씨가 글을 올리면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인력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