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백목이버섯'에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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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스트유통이 1㎏ 단위로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식물성장조절제로 쓰이는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12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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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스트유통이 1㎏ 단위로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포장일자는 올해 7월 15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식물성장조절제로 쓰이는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12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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