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두천에서 작업 중 노동자 숨져‥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이지은 ezy@mbc.co.kr 2023. 9.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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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충남 아산시 소재 철강회사인 동창알앤에스 공장에서 업체 소속 노동자가 3.5톤 무게의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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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충남 아산시 소재 철강회사인 동창알앤에스 공장에서 업체 소속 노동자가 3.5톤 무게의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졌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인 중흥토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60대 남성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성은 발파 장소에 있던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2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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