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 몰랐다”는 대법원장 후보자…“최초 재산 등록 때부터 누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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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평가 방법 바뀐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실제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 시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으므로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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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평가 방법 바뀐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실제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초로 재산을 등록할 때부터 해당 주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기준 자료와 인사혁신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최초 재산을 신고한 2009년부터 비상장주식도 등록 대상의 재산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증권’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정했고 이는 당시에도 유효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부부와 자녀는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억4731만원어치 보유해 왔으나 그간 신고하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후 ‘평가액’ 등으로 가격을 매겨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 신고 시점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런 해명에 대해 서 의원은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은 신고액 가액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답변자료에서 “2020년 6월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평가액·액면가 순으로 등록하도록 가액 기준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해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이 도입된 시점이 2005년이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한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매뉴얼을 종합해 보면 이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후보자 “2020년 이전 신고의무 없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러나 “2020년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변경은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판별함에 있어 중요한 사정이었다”면서 2009년 당시 후보자 본인 등 가족의 주식을 모두 신고했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재산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주식 등의 존재로 개인별 증권 보유액이 1000만원 이상이 돼야만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 시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으므로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후보자 본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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