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중국 고교생... 재판 중 검사 구형 듣고 실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10대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실신하기도 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의 김모(18)군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도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피해자 A씨에게 현금 약 600만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3월 김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의 딸이 납치된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딸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매장 앞에서 A씨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전달받았다.
법정에 선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로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서 원칙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국내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연령과 환경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김씨가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미숙한 점, 초범이고 피해액이 바로 회복된 점, 과도하게 긴장한 나머지 검사의 구형을 듣고 실신하는 등 고등학생 신분으로 범죄와 연루됐다는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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