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 줄게” 퇴마 의식 중 여성 성폭행한 男 징역 19년[여기는 동남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20대 남성이 '귀신을 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싱가포르 고등 법원은 A(23,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19년과 태형 16대를 선고했다고 싱가포르 언론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다.
검사는 "A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7년~23년과 태형 16대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8년 11개월과 태형 16대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싱가포르의 한 20대 남성이 ‘귀신을 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싱가포르 고등 법원은 A(23,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19년과 태형 16대를 선고했다고 싱가포르 언론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다.
A와 B는 중학교 시절 처음 만났다. 졸업 후 지난 2019년 중반 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B에게 연락해 우정을 쌓아갔다. A는 B를 회사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감정을 키워갔지만, B는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든 B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던 A는 B에게 “귀신이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을 쫓아 다니고 있으며, 집 안에 귀신들이 여럿 있다”고 겁을 주었다. 절에 다녔던 A는 본인에게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귀신을 쫓는 제사를 지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의 속임수에 넘어간 B는 귀신을 쫓는 정화 의식을 진행했다. 정화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A는 기도문을 외치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몸에 부적 표시를 했다. 또한 옷을 완전히 벗어야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시해 B의 옷을 모두 벗도록 했다. 이어 ‘성행위’는 의식의 일부라고 믿게끔 속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또 한 차례 귀신을 쫓는다는 핑계로 성폭행을 범했다. 하지만 B는 친구들로부터 A가 한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득해 결국 A는 경찰에 구속됐다.
검사는 “A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7년~23년과 태형 16대를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 B는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로 평가돼 당시 A의 거짓 주장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8년 11개월과 태형 16대를 선고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세 소녀 집단 성폭행 후 산 채로 불태운 ‘11명의 짐승들’ [여기는 인도]
- 도망간 아들 대신 며느리와 결혼한 신랑 아빠 [여기는 동남아]
- 男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10대 승객이 발견
- 러 19세 여성 납치해 집에 감금하고 14년 간 ‘성노예’ 충격
- “나랑 즐기면 치료약 줄게”… 약을 미끼로 여대생 강간한 의사[여기는 베트남]
- “쌍둥이인데 아빠가 달라” DNA검사 결과 충격 빠진 아빠 [여기는 베트남]
- “한국남자와 사귄다”…태국 아내의 질투심 유발이 비극 낳았다 [여기는 동남아]
- 여장하고 성매매하고 파티…태국 ‘비행 승려’ 논란 [여기는 동남아]
- 70살 할머니와 결혼한 27살 청년의 사연…7년 열애 결실 [월드피플+]
- “18세 몸 갖겠다”며 17세 아들 ‘피’까지 수혈받은 美 억만장자의 사연